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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연회칙자료 이영택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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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명    칭  : 본회는 '동해시 기독교 연합회' 라 한다.

 

사무소   : 본회는 동해시 안에 둔다.

 

목    적  : 본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성경과 사도신경을 믿는 교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선교, 봉사, 친교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제 4 조

 

 

 

   제 5 조

 

 

 

 

1. 본회 회원권은 각 교회 담임교역자와 평신도 대표 1인으로 한다.

2. 본회 가입은 회원의 만장일치로 한다.

3. 은퇴목사, 은퇴장로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   리  :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이 있다.

  2. 의   무  :  회칙준수, 결의사항 이행 및 회비 납부를 한다.

  3. 1년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회는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제 3 장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2. 부회장 2인  :  3. 총무1인  : 4. 서기1인 : 5.  회계2인

 

본회는 다음과 같은 고문과 감사를 둔다.

  1. 고문 : 전회장 2. 감사2인

 

임원 및 감사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4. 서기는 각종 문서 수발 및 모든 회의 행사에 관한 사무 일체를 정히 기록한다.

  5. 회계는 본 회의 금전 출납부에 관한 사무일체를 정리 기록한다.

  6.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임원 선출 및 임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의 보선

임원의 보선은 임시 총회에서 하고 그 임원의 임기잔여 기간으로 한다.

 

임원선출자격

  1.회장은 본회에 가입한 교회 소속교단 안배로 한다.

     <1>장로교[통합.합동.기장.보수]

     <2>감리교

     <3>침례교,성결교,순복음-<기타교단 침례교.성결교.순복음>

  2.임원은 위 교단 대표로 구성된 전형위원에서 선출한다

      -임원은 위교단 대표 및 현회장과 증경회장으로 한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선교부  :  복음 선교를 적극 추진한다.

  2. 봉사부  :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3. 친교부  :  상호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4. 목회연구부 : 목회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한다.

  5. 청년부  : 청년연합회를 지도한다.

  6. 학생부  : 학생연합회를 지도한다.

  7. 부녀부  : 부녀연합회를 지도한다.

  8. 음악부  : 음악을 통한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제4장      < 회의>

 

   제13조

   제14조

본 회는 총회, 월례회, 임원회가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3분의2의 찬성이 잇어야 한다.

  3. 월례회는  격월로 하고 셋째주간에 소집한다.

  4.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5. 모든 회의는 참석 인원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

 

   제16조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본 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매월5.000원]

 

제6장      <부칙>

 

   제17조

 

   제18조

본 회의 규칙은 총회에서 출석 3분의 2의 가표를 얻어 시행한다.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 개정  1999.1월17일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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