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연 회칙 | 이영택 | 2015-01-09 | |||
|
|||||
동해시 기독교연합회 회칙
제 1 장 제 1 조 명 칭 : 본회는‘동해시 기독교 연합회’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 : 본회는 동해시 안에 둔다. 제 3 조 목 적 : 본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성경과 사도신경을 믿는 교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선교, 봉사, 친교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가입 1. 본회 회원권은 각 교회 담임교역자와 평신도 대표 1인으로 한다. 2. 본회 가입은 회원의 만장일치로 한다. 3. 은퇴목사, 은퇴장로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 리 :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이 있다. 2. 의 무 : 회칙준수, 결의사항 이행 및 회비 납부를 한다. 3.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회는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제 3 장 임원 제 6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부회장 4인 3. 총무1인 4. 서기1인 5. 부서기 1인 6. 회계 1인 7. 부회계 1인 제 7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고문과 감사를 둔다. 1. 고문 : 전회장 2. 감사 3인 제 8 조 임원 및 감사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4. 서기는 각종 문서수발 및 모든 회의 행사에 관한 사무 일체를 정리 기록한다. 5. 회계는 본 회의 금전 출납부에 관한 사무일체를 정리 기록한다. 6.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임원 선출 및 임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보선 임시 총회에서 하고 그 임원의 임기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선출자격 1. 회장은 본회에 가입한 교회 소속교단 안배로 한다. (1) 장로교(통합.합동.기장.보수) (2) 감리교 (3)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기타교단 2. 임원은 전임회장단과 현 회장으로 구성된 전형위원이 선출한다. 전형위원은 차기회장을 선출한 후, 차기 회장과 함께 새 임원을 선출한다. 3. 임원은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감당한 자라야 한다. 제 12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선교부 2. 봉사부 3. 친교부 4. 청년부 제 13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소속기관을 두며 선교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풍어예배 위원회 2. 직장선교연합위원회 3. 경찰 선교 위원회(교경협의회) 4. 군 선교 위원회 5. 외항선 선교 위원회 6. 청년 사역위원회 지도목사는 각 위원회와 상의해서 임원회에서 파송한다. 제 4 장 회의 제14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3분의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월례회는 격월로 하고 셋째주간에 소집한다. 4.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5. 모든 회의는 참석 인원으로 한다. 제15조 회의는 총회, 월례회, 임원회가 있다. 제 5 장 재정 제16조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 본 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부칙 제18조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3분의 2의 가표를 얻어 시행한다. 제19조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4. 12. 18.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