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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연 회칙 이영택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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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기독교연합회 회칙

  

1

1 조 명 칭 : 본회는동해시 기독교 연합회라 한다.

2 조 사무소 : 본회는 동해시 안에 둔다.

3 조 목 적 : 본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성경과 사도신경을 믿는 교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선교, 봉사, 친교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2 장 회원

4 조 회원가입

1. 본회 회원권은 각 교회 담임교역자와 평신도 대표 1인으로 한다.

2. 본회 가입은 회원의 만장일치로 한다.

3. 은퇴목사, 은퇴장로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 리 :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이 있다.

2. 의 무 : 회칙준수, 결의사항 이행 및 회비 납부를 한다.

3.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회는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3 장 임원

6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2. 부회장 43. 총무14. 서기15. 부서기 16. 회계 1

7. 부회계 1

7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고문과 감사를 둔다.

1. 고문 : 전회장 2. 감사 3

8 임원 및 감사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4. 서기는 각종 문서수발 및 모든 회의 행사에 관한 사무 일체를 정리 기록한다.

5. 회계는 본 회의 금전 출납부에 관한 사무일체를 정리 기록한다.

6.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9 조 임원 선출 및 임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0 임원의 보선

임시 총회에서 하고 그 임원의 임기잔여 기간으로 한다.

11조 임원선출자격

1. 회장은 본회에 가입한 교회 소속교단 안배로 한다.

(1) 장로교(통합.합동.기장.보수) (2) 감리교

(3)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기타교단

2. 임원은 전임회장단과 현 회장으로 구성된 전형위원이 선출한다. 전형위원은 차기회장을 선출한 후, 차기 회장과 함께 새 임원을 선출한다.

3. 임원은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감당한 자라야 한다.

12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선교부 2. 봉사부 3. 친교부 4. 청년부

13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소속기관을 두며 선교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풍어예배 위원회

2. 직장선교연합위원회

3. 경찰 선교 위원회(교경협의회)

4. 군 선교 위원회

5. 외항선 선교 위원회

6. 청년 사역위원회

지도목사는 각 위원회와 상의해서 임원회에서 파송한다.

4 장 회의

14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3분의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월례회는 격월로 하고 셋째주간에 소집한다.

4.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5. 모든 회의는 참석 인원으로 한다.

15조 회의는 총회, 월례회, 임원회가 있다.

5 장 재정

16조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17조 본 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6 장 부칙

18조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3분의 2의 가표를 얻어 시행한다.

19조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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